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코발트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 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공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 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정책

(주)에스제이금속은 엄격한 실사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아래 기술된 의무를 다함으로써 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사기와 부정 혹은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지원하지 않는다.
  •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
  • 모든 거래 상대방과 적절한 사업 관계를 유지한다.
  •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계를 맺는다.
  •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관계를 갖는다.
당사는 다양한 공급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강한 실사체계와 OECD의 due diligence practices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본 정책 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용인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기여하거나 촉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 고문, 학대, 인권 유린
  • 강요, 강제 노역
  • 아동 학대 및 아동노동
  • 자유의 침해
  • 인권 침해, 인권 남용
  • 전쟁 범죄,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인류에 대한 범죄, 집단 학살
2. 당사는 공급사가 위에 1번에 언급된 항목들 또는 기타 불법적인 항목들과 관 련있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 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사인 경우 거래를 중 단할 것입니다.

3. 당사는 반정부 무장단체 혹은 그들의 관계사에게 광물 구매, 대금 지급 혹은 기타의 장비 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정부 무장단체 혹은 그들의 관계사는 불법적으로 광산과 수송 경로, 광물을 점 거하여 유통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금품과 광물을 갈취하는 단체 등을 의미합니 다.

4. 당사는 위의 3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반정부 무장단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사인 경우 거 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5. 당사는 국가 공무원, 고객, 공급자 또는 다른 기관 등에 어떠한 형태로도 뇌물 이나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주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당사는 금 수출, 운반, 보관, 무역, 채굴의 목적으로 정부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수수료, 세금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며, 귀금속의 출처를 왜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당사는 귀금속의 공급 및 유통과 관련되거나 이에 기인한 테러자금 조달과 자 금세탁의 상당한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테러자금 조달과 자금세탁을 예방하 고 공개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8. 당사는 OECD 지침 부속서 Ⅱ 모델 정책의 모든 위험뿐만 아니라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 노동에 대한 모든 위험과 관련있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사인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9. 당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사슬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관계 및 거래를 발견한 경우 경영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수 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사슬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 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혹은 고용관계의 해지 등을 포함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